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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70 ‘친구랑 노상방뇨’ 영상 확산… 조롱·굴욕감에 목숨 끊은 27세 인도 남성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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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5년 11월 17일「‘친구랑 노상방뇨’ 영상 확산… 조롱·굴욕감에 목숨 끊은 27세 인도 남성」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1월 18일「'노상방뇨' 영상 확산에…印 남성, 극단 선택」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 뉴시스의 위 기사는 노상방뇨한 사진이 SNS에 퍼지자 수치심을 느낀 인도 남성이 우물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사건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신문은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목숨 끊은’ , 뉴시스는 ‘극단선택’ 이란 표현을 썼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는「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목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자살」「극단(적)선택」「투신」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제재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등이 마련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도「구체적인 자살 방법·도구·장소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자살보도 권고 기준 3.0」은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