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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11월 22일「“사장님, 법카로 상품권 사셨죠?”…‘세금폭탄’ 맞은 사연[세상만사]」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11월 24일「[보유세 폭탄 온다] 전문가들 “보유세 인상 만으로는 한계…거래세 등 종합적 개편 나서야”」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1월 26일「원베일리 84㎡ 종부세 1000만원…강남 집값 급등이 부른 세금 폭탄」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26일「“집값 오르더니 세금폭탄이네”…이젠 종부세 ‘1000만원’ 뚫었다는 ‘이곳’」기사의 제목, 메트로경제(metroseoul.co.kr) 11월 27일「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 확산…해외주식 세금폭탄 루머에 대통령실 “강력 대응”」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시 중과되는 세금을 피하는 방법,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부세 등 보유세 급등 전망과 이를 둘러싼 논란 등을 전하는 내용으로 큰 제목에「세금 폭탄」「보유세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폭탄’이라는 표현을 쓴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