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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68 상속세 폭탄 피하는 법, 타이밍이 절세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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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11월 1일「상속세 폭탄 피하는 법, 타이밍이 절세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7일「“2.8억원이 7.5억원 된다” 세금폭탄에 떠는 다주택자 [이슈&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테크를, 헤럴드경제의 기사는 내년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경우의 세금 부담을 다룬 내용으로 큰 제목에「상속세 폭탄」「세금 폭탄」이란 표현을 썼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폭탄’이라는 표현을 쓴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