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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67 “코인 팔아 100억 집 샀더니 세금 폭탄”...국세청 다 본다 [부동산 아…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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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5년 11월 15일「“코인 팔아 100억 집 샀더니 세금 폭탄”...국세청 다 본다 [부동산 아토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파이낸셜뉴스의 위 기사는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내용으로 큰 제목에「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겨 조세 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폭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과장된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