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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11월 11일「수도권 일대 필로폰 판매한 일당 56명 검거…대부분 조선족」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1월 11일「주택가→사찰→낚시터서 ‘던지기’…조선족 필로폰조직 122명 검거」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1월 11일「‘필로폰 큰손’ 中 총책 아래 조선족 유통책 등 122명 검거…경찰에 회칼 휘둘러」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11일「‘조선족 88%’ 마약조직 또 적발…추방된 총책, 국내 유통망 재가동」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1월 11일「중국인 총책과 손잡고 필로폰 유통…조선족 일당 대거 검거」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1일「중국으로 쫓겨나고도 또, 조선족 포섭해 마약 유통…총책 등 122명 검거」기사의 제목, 디지털타임스(dt.co.kr) 11월 11일「‘수도권 필로폰 판매·유통책’ 대부분 조선족…회칼로 경찰 위협도」기사의 제목, 경기일보(kyeonggi.com) 11월 11일「대부분 조선족…사찰·낚시터에 숨겨 ‘마약 판매’ 일당 검거」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1월 11일「조선족 판매책들이 마약 대량 유통” 첩보… 잡고보니 사실이었다」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1월 11일「‘조선족 필로폰 유통망’ 122명 검거…수도권서 3000여회 ‘던지기’」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11일「필로폰 유통 조선족 대거 검거..트렁크엔 ‘회칼’」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1월 11일「조선족 중심 필로폰 유통망 적발…122명 검거·56명 구속」기사의 제목, 뉴스핌통신(newspim.com) 11월 11일「수도권 일대 필로폰 판매한 조선족 유통책 등 122명 검거」기사의 제목, 문화일보(munhwa.com) 11월 11일「[속보]소문만 돌던 ‘조선족 마약조직’ 경찰이 일망타진」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1일「조선족 100명 거느린 ‘마약왕’ 실체는…한국서 122명 체포」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11일「“조선족 100여명이 필로폰을”…영화인 줄 알았던 ‘첩보’, 사실이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1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수도권 일대에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과 매수·투약자 등 총 122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중 56명은 구속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 ‘조선족’을 명시했다.
피의자들의 신원과 관련해 ‘조선족’이란 표현을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자칫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 동포’ 혹은 ‘재중 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