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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65 “차 트렁크서 회칼 꺼내더니”…조선족 ‘필로폰 유통범’ 122명 검거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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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AX(mk.co.kr) 2025년 11월 11일「“차 트렁크서 회칼 꺼내더니”…조선족 ‘필로폰 유통범’ 122명 검거」기사의 제목과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경AX의 위 기사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을 조직적으로 유통·매수해온 피의자 일당 122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다.
      위 언론사는 큰 제목에「조선족 ‘필로폰 유통범’」이란 표현을 넣어 피의자들의 신원과 관련해 ‘조선족’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자칫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며 ‘중국 동포’ 혹은 ‘재중 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기사와 함께 마약을 주사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은 것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 행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