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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imaeil.com) 2025년 11월 1일「‘음란물 700건’ 중독된 조선족, 그날 밤…‘인육’ 소문까지 부른 잔혹 범행」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2014년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살인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잔혹한 범행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해당 기사는「‘인육’ 소문」이라는 문구를 큰 제목에 썼는데 이는 항소심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안이다. 본문에서도『성폭행을 다시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다시 반항하자 그는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게 되자 그는 다시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세차례 가격했다』『그는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단 한 자루의 흉기. 그는 이 흉기로 약 6시간에 걸쳐 시신을 훼손했다』『훼손된 시신 일부를 비닐봉지에 담아 세탁기에 넣어두었으며, 경찰이 들이닥칠 때까지 태연히 집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등 시신 훼손 행각을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참혹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 매체에서 지나치게 상세히 다루는 것은 독자들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주는 선정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키우고 범죄 심리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사의 제목에는「‘음란물 700건’ 중독된 조선족」이란 표현이 쓰였는데 범죄자의 신원을 ‘조선족’으로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부각해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적 보도 태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 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중국동포’ 혹은 ‘재중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