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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5년 11월 20일「‘시험 채점 결과에 불만’…조교 흉기로 찌른 아주대생 검거」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11월 20일「‘시험점수 불만에’…아주대생, 조교에 커터칼 휘둘러 체포」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1월 20일「조교에 흉기 휘두른 아주대생 체포…“시험 채점 결과에 불만”」기사의 제목과 그래픽, 인천일보(incheonilbo.com) 11월 20일「시험 채점에 불만…조교에 흉기 휘두른 아주대생 체포」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1월 20일「“채점 마음에 안 든다”…조교에 흉기 휘두른 아주대생, 현행범 체포」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0일「“시험 결과 마음에 안 들어”…조교에 흉기 휘두른 아주대 학생」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1월 20일「“채점이 왜 이래” 조교 흉기로 찌른 아주대생 체포」기사의 제목, 한국일보(hankookilbo.com) 11월 20일「‘시험 채점 불만, 조교에 흉기 난동’ 아주대생 검거」기사의 제목, 중부일보(joongboo.com) 11월 20일「조교에게 흉기 휘두른 아주대 학생 검거…“채점 결과에 불만”」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1월 20일「[속보] 조교에 커터칼 휘두른 아주대생 검거」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21일「“시험 채점 마음에 안든다” 아주대생 조교 찾아가 흉기 휘둘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연합뉴스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시험 점수에 불만을 품고 조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대학생이 검거된 사건을 다루면서 큰 제목에「아주대생」「아주대 학생」이라며 피의자가 소속한 학교명을 공개했다.
교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더라도 해당 학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며 학교 관계자나 재학생, 학부모 등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뉴스1이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묘사한 그래픽을 실은 것과, 조선닷컴과 서울신문이 큰 제목에 흉기의 구체적인 명칭인「커터칼」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