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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61 엑소 출신 크리스, 복역 중 사망설 확산... “교도소서 사망” 의혹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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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금강일보(ggilbo.com) 2025년 11월 18일「엑소 출신 크리스, 복역 중 사망설 확산... “교도소서 사망” 의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금강일보의 위 기사는 아이돌그룹 엑소의 멤버로 중국에서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크리스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 확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큰 제목은「엑소 출신 크리스, 복역 중 사망설 확산... “교도소서 사망” 의혹」으로 사망 의혹을 제기하고, 본문에서도 대만 보도 등을 인용해 성폭행당한 후 피살설, 장기 단식투쟁 후 사망설을 전했다.
      그러나 크리스 사망 보도에 대해 뉴스1(※참고) 등은 4일 전인 2025년 11월 14일 중국 장쑤성 공안 당국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는 입장을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고, 이에 다른 매체들은 사망설과 중국 공안의 발표를 함께 제목과 본문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4일 전에 나온 중국 공안 당국의 발표를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사망의혹을 보도하고 이를 반영하는 관련 후속 보도도 내지 않은 금강일보의 보도 행태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