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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60 [단독]“北 김정은 돈줄 댔다” 안다르 전 이사 오대현…‘국보법’ 법정구속 외 10건

1.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2.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3. 세계일보    발행인  이  기  식
4.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5.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6.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7.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8.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9.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0.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1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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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5년 11월 14일「[단독]“北 김정은 돈줄 댔다” 안다르 전 이사 오대현…‘국보법’ 법정구속」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14일「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해커에 수천만원 건네…‘국보법 위반’ 구속」기사의 제목과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1월 14일「요가복 안다르 창업자 남편, 북한 해커와 장기 접촉·금전 제공도」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1월 14일「안다르 창업자 남편, 북한 해커와 접촉해 2천여만원 송금…법정구속」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14일「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해커와 연락하며 수천만원 건네…“불법 서버 운영”」기사의 제목과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1월 14일「‘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 김정은 돈줄 댔다…‘국보법 위반’ 실형」기사의 제목, 매경AX(mk.co.kr) 11월 15일「북한 해커에 수천만원 조달한 안다르 창업자 남편…法 “김정은 자금 가능성”」기사의 제목과 사진, 동아닷컴(donga.com) 11월 15일「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해커와 접촉해 수천만원 건네…국보법 위반 구속」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15일「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해커에 돈 건넸다…‘국보법 위반’ 구속」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11월 15일「‘불법 북한 해킹툴 구입’ 안다르 창업자 남편, 항소심도 징역 1년」기사의 제목, 경향신문(khan.co.kr) 11월 15일「안다르 창업자 남편, 북한 해커에 수천만원 송금···국보법 위반 구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데일리 등 11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스포츠 의류업체 안다르 창업자인 신애련 씨의 남편이자 과거 이 회사 이사직을 맡았던 오대현 씨가 북한 해커 조직과의 불법 거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에「안다르 창업자 남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신애련 전 대표의 사진을 기사에 함께 실었다.
      오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은 11월 14일 이데일리가 단독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안다르 창업자 남편’이라는 표현이 제목과 본문 에 들어간 기사가 이어지면서 안다르 측은 브랜드 훼손을 막겠다며 11월 16일 공성아 대표이사 명의로 “신애련 씨와 그의 남편 오대현 씨는 현재 안다르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참고)했다.
      안다르 측의 공식 입장 발표 전까지 제목에 이 같은 표현을 쓰거나 신 전 대표의 사진을 게재한 행위는「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은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