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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59 日서 흉기로 부모 살해한 30대 한국男…현지 경찰에 체포 외 12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6.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7. 매경AX         발행인  김  명  수
8.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9.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10.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1.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12. 전자신문인터넷  발행인  심  규  호
1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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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5년 11월 20일「日서 흉기로 부모 살해한 30대 한국男…현지 경찰에 체포」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11월 20일「부모 흉기로 살해한 日 거주 한국 국적남, 현지 경찰에 검거」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1월 20일「“부모 죽였다” 일본서 30대 한국인 신고…집안 시신 모두 ‘방어흔’」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0일「“부모 죽였다” 日서 흉기로 부모 살해한 30대 한국男…현지 경찰에 체포」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1월 20일「일본서 흉기로 부모 살해…30대 한국인 남성, 경찰에 잡혔다」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11월 20일「일본서 또…30대 백수 한국인 남성 “부모 죽였다”」기사의 사진, 매경AX(mk.co.kr) 11월 20일「일본서 30대 한국인, 부모 살해 혐의로 체포…“내가 죽였다”고 신고」기사의 사진,서울신문(seoul.co.kr) 11월 20일「일본서 부모 살해한 한국인 아들…“제가 했습니다” 직접 신고」기사의 사진, 아주경제(ajunews.com) 11월 20일「일본서 30대 한국인 남성, 부모 살해 혐의로 체포…“내가 했다”」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1월 20일「“부모 죽였다” 흉기로 패륜 살해…일본 뒤집은 한국男 무슨 일」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20일「日서 흉기로 부모 살해한 30대 한국인 아들…“내가 죽였다” 직접 신고」기사의 사진,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11월 20일「“내가 부모를 죽였다” 日 거주 30대 韓 남성, 흉기로 부모 살해」기사의 사진, 한국일보(hankookilbo.com) 11월 20일「“내가 죽였다”… 일본서 흉기로 부모 살해, 30대 한국인 남성 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1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살해하는 등 부모를 모두 죽인 일본 거주 30대 한국 국적 남성이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는 내용의 외신을 다루면서 용의자의 얼굴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닛테레뉴스 또는 아오모리TV 방송 화면을 캡처했다는 위 사진은 살인 용의자인 한국 국적의 무직자 김모(34)씨 얼굴 사진으로, 눈 부위만 감춤 처리됐을뿐 얼굴 전체가 노출됐다.
      용의자가 자수한 사건이고,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해서 유죄 확정 전에 한국인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