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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 2025년 10월 31일「日 뒤흔든 아동 성착취물 영상 판매자, 한국인 30대 남성이었다」기사의 사진, 전자신문인터넷(etnews.com) 11월 2일「日서 아동 성착취물 판매한 남성, 한국인이었다... “영상 2800개 쏟아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과 전자신문인터넷의 위 기사는 일본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던 한국인 남성이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들에는 일본 방송들이 보도한 피의자 체포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 첨부됐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거나 미흡해 얼굴을 사실상 공개했다.
외신들이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과 관행에 따라 범죄 사건 피의자의 인격권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