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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3657 이천수, 사기 혐의로 입건…고소인 “생활비 1억3천 빌리고 안 갚아” 외 5건

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2.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3. 동아닷컴    발행인  신  석  호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6. 뉴스핌통신  발행인  민  병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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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5년 11월 4일「이천수, 사기 혐의로 입건…고소인 “생활비 1억3천 빌리고 안 갚아”」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11월 4일「이천수 ‘사기 혐의’ 피소…“생활비 1억여원 빌려가고 연락 두절”」제목의 기사, 동아닷컴(donga.com) 11월 4일「이천수, 억대 사기혐의 피소…“돈 빌려간 뒤 연락 끊겨”」제목의 기사, 뉴시스(newsis.com) 11월 4일「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억대 사기 혐의 입건」제목의 기사, 경향신문(khan.co.kr) 11월 4일「“돈 빌려서 안 갚았다”···전 축구선수 이천수, 사기 혐의 고소당해」제목의 기사, 뉴스핌통신(newspim.com) 11월 4일「‘전 축구 국대’ 이천수, 억대 사기혐의 피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 등 6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오랜 지인의 고소에 따라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위 기사들에는 그러나 경찰 또는 고소장을 인용해 이천수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투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담겼을 뿐 이천수의 반론은 찾아볼 수 없다.
      위 매체 기사들의 보도에 앞서 이날 오전 cbs의 노컷뉴스가 관련 기사를 통해 이천수 측 반응을 알린(※참고) 상황이었고, 대부분 매체가 이를 직간접 인용해 보도한 터여서 위의 6개 매체가 이천수 측의 반론을 담으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된 사안을 여과 없이 소개하고 상대방 의견이나 해명을 담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피고소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⑨(피의사실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⑨(피의사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