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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91 「김포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 7일 견본주택 개 …외 1건 외 4건

1. 경기매일       발행인  우  정  자
2.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3. 국제신문       발행인  황  문  성
4.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5.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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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매일 2025년 11월 10일 자 5면「김포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 7일 견본주택 개관」,「대우건설,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 11월7일(금) 견본주택 개관」전면광고면, 每日新聞 11월 11일 자 13~15면「우리 농촌을 풍요롭게」특집면, 11월 28일 자 11~15면「브랜드 가치를 담다」특집면, 국제신문 11월 25일 자 12~14면「공기업 특집」면, 부산일보 11월 25일 자 13면「어묵은 부산」면, 11월 27일 14면「건설 특집」면, 아시아투데이 11월 28일 자 18면「격화되는 기술패권 경쟁…기업들 디지털?친환경 경영 혁신」ADVERTORIAL PAGE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매일 등 5개 신문은 부동산, 공기업, 농촌, 브랜드, 어묵, 건설, 기업 등을 주제로 개별 기사 또는 특집면을 제작하면서 지면 상단이나 기사 말미에 ‘전면광고’ ‘[본 기사는 기사형 광고입니다]’ ‘Advertorial page’ ‘Advertorial Section’ ‘ADVERTORIAL PAGE’ 등으로 표기해 해당 기사나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매일 등의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