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90 대한민국 최초 재생 원료 100%로 만든다!/변함없는 청량함, 국민 … 외 1건

1. 경기매일    발행인  우  정  자
2. 서울일보    발행인  현  동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기매일 2025년 11월 18일 자 16면「대한민국 최초 재생 원료 100%로 만든다!/변함없는 청량함, 국민 탄산음료 칠성사이다」제목의 광고, 서울일보 11월 18일 자 18면「대한민국 최초 재생 원료 100%로 만든다!/변함없는 청량함, 국민 탄산음료 칠성사이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매일의 위 기사는 롯데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가 대한민국 최초로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0%를 사용한 500㎖ 페트병을 출시한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기사 말미에 [본 기사는 기사형 광고입니다.]라고 표기해 해당 기사가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서울일보의 위 기사 역시 롯데칠성음료가 재생 플라스틱 원료 100%를 사용해 500㎖ 페트병을 출시한다고 알리는 내용이다. 기사 본문은 경기매일의 위 기사와 동일한 데도 광고라고 알리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 또 기사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참고로 아시아일보 11월 17일 자 20면에 실린「대한민국 최초 재생 원료 100%로 만든다!/변함없는 청량함, 국민 탄산음료 칠성사이다」는 경기매일, 서울일보의 위 기사와 본문이 동일하지만 말미에 < AD >라고 표기해 광고라는 점을 알렸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매일과 서울일보의 위 기사들은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