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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89 「프리미엄 독자」문패 지면 외 13건

부산일보       발행인  손  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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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5년 11월 4일 자 21면, 11월 5일 자 21면, 11월 6일 자 20면, 11월 10일 자 20면, 11월 11일 자 21면, 11월 12일 자 21면, 11월 13일 자 20면, 11월 18일 자 21면, 11월 19일 자 21면, 11월 20일 자 20면, 11월 24일 자 20면, 11월 25일 자 21면, 11월 26일 자 21면, 11월 27일 자 20면 이상「프리미엄 독자」문패 지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 11월 4일 자 21면 등 14개 지면은 지역에서 화제가 되는 인물이나 단체를 각각 소개하는 내용이다. 지면 상단「프리미엄 독자」문패 왼쪽 또는 오른쪽에 ‘Advertorial’이라고 표기해 이 지면이 기사형 광고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일보는 이 지면에 실린 각각의 기사에 기자의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부산일보는「프리미엄 독자」지면을 화제의 인물이나 단체를 소개하는 ‘피플&스토리’ 지면 바로 다음에 배치해 독자들이 일반 기사와 홍보성 광고 기사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제작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일보의 위「프리미엄 독자」지면들은 신문의 공신력을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