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2088 「분양 리포트」별지섹션 외 13건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朝鮮日報 2025년 11월 6일 자·11월 13일 자·11월 20일 자·11월 25일 자·11월 27일 자「분양 리포트」, 11월 10일 자「NCSI」, 11월 17일 자「함께하는 금융」, 11월 20일 자「2025 국가품질경영대회」, 11월 24일 자「Home & Living」, 11월 26일 자「Food & Style」, 11월 27일 자「Money & Trend」·「대한민국 미래건축문화대상」, 11월 28일 자「Leisure」·「Company」별지섹션, 東亞日報 11월 7일 자·11월 14일 자·11월 28일 자「화제의 분양현장」, 11월 13일 자「Goldengirl」, 11월 19일 자「건강한 생활」, 11월 20일 자「DA 스페셜」, 11월 21일 자「Food & Dining」, 11월 28일 자「기업, 아름다운 동행」 별지 섹션, 중앙일보 11월 11일 자「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1월 11일 자·11월 25일 자「라이프 트렌드&」, 11월 14일 자 ·11월 21일 자 ·11월 28일 자「분양 포커스」, 11월 20일 자「비즈스토리」, 11월 21일 자「시선집중」, 11월 24일 자「2025 대한민국 하이스트 브랜드」, 11월 26일 자「2025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 11월 27일 자「issue&」·「미래의 대학 사이버대학교」·「자동차」, 11월 28일 자「Cooking& Food」·「함께하는 금융」·「글로벌 경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등 3개 신문은 부동산, 방산, 기업, 레저, 건강 등을 주제로 특집 섹션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와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