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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54 「2025 DX서비스 어워드」별지 섹션 외 1건 외 2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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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5년 11월 11일 자 D1∼D4면「2025 DX서비스 어워드」, 11월 26일 자 D1~D8면「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별지 섹션, 매일경제 11월 11일 자 C1∼C8면「2025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11월 20일 자 B1~B8면「2025 품질경쟁력우수기업」· C1~C4면「글로벌스탠다드 경영대상」별지 섹션, 이데일리 11월 14일 자 14∼15면「2025 건설산업대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 등 3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서 특정 기업·단체가 주관한 품질 관련 지수 조사 결과 또는 각종 시상 내역 등을 긍정적인 내용 일변도로 소개한 기사를 싣고, 해당 조사·시상을 주관한 기업·단체나 수상 기업들의 광고를 동일 섹션 내의 인접 지면에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지자체, 단체, 기업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또한, 기사에 언급된 내용을 인접 지면에 광고로 동시에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된 자주성을 갖도록 강조한 신문윤리 정신에 어긋나고,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이는 사회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