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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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년 10월 30일 자 B1∼B8면「대한민국 대표 기업도시 울산·포항」· C1∼C4면「컨슈머&」, 11월 6일 자 B1∼B8면「똑똑한 소비」, 11월 13일 자 C1∼C4면「2025년 한국의 소비자 보호지수(KCPI), 11월 19일 자 B1∼B8면「혁신기업」· C1∼C4면「이슈&」, 11월 20일 자 B1∼B8면「똑똑한 소비」· C1∼C4면「국민과 함께하는 협회」, 11월 25일 자 C1∼C4「미래 여는 사회공헌」, 11월 26일 자 C1∼C4면「혁신하는 공공기관」별지 섹션, 매일경제 11월 6일 자 B1∼B8면「CONSUMER journal」, 11월 10일 자 C1∼C8면「11월 분양」, 11월 19일 자「수도권 매경」,11월 24일 자 C1~C8면「상생경영」,11월 27일 자「CONSUMER journal /겨울상품」별지 섹션, 東亞日報 11월 11일 자 C1∼C4면「K-농업·농촌의 미래」, 11월 14일 자 D1~D4면「TREND WATCH」,11월 19일 자 C1~C4면「나눔, 다시 희망으로」, 11월 27일 자 C1∼C8면「공감 / 공기업 감동경영」별지 섹션, 朝鮮日報 11월 21일 자 C1∼C8면「국민과 함께 UP」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등 4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제품, 서비스와 행사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별지 섹션으로 제작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행사, 회사 및 단체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하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내용이 기업의 긍정적인 홍보 내용과 흡사하지만, 기사의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었고, 기사형 광고라고 밝히는 ‘Advertorial page’라는 표기도 없어 기사와 광고 여부의 구분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