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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47 ‘1팀 1기업 프로젝트’ 실무형 역량 배양

충청신문        발행인  이  경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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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청신문 2025년 11월 5일 자 9면「‘1팀 1기업 프로젝트’ 실무형 역량 배양」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청신문의 위 기사는 올해 대전시로부터 ‘대전형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된 대전도시과학고등학교가 고용노동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재학생들을 미래 산업형 인재들로 키우고 있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미래 인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첨단 기기를 활용하는 직장인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a0127a1306’을 기본으로 삼고 일부 항목의 위치를 옮겨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청신문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