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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45 살찌는 충북 외 1건

충북일보        발행인  연  경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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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충북일보 2025년 11월 11일 자 1면「살찌는 충북」1) 기사의 이미지, 11월 18일 자 5면「청년의 구슬땀, 농업의 미래로」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충북일보의 위 1) 질병관리청의 ‘2024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토대로 단양군과 보은군의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비만율이 전국 1, 3위에 오르는 등 충남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비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체중계에 올라선 사람의 발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845319636’에서 발과 체중계만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제46회 충청북도 4-H대상 수상자들의 면면을 분야에 따라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4-H 이념을 강조하기 위해 연구하며 일하는 농업인들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올라온 ‘tid316t002637’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북일보는 게티이미지뱅크나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와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와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와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