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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42 이유없이 발생하는 ‘몸’의 피로/호르몬 부족 알리는 … 외 1건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신  효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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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도민일보 2025년 11월 5일 16면「이유없이 발생하는 ‘몸’의 피로/호르몬 부족 알리는 ‘목’의 신호」1), 11월 10일 자 16면「세계가 주목한/‘몸을 가진 두뇌’/전북이 깨운다」2) 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북도민일보의 위 1) 기사는 박태선 전주병원 내분비대사과 원장의 도움말을 받아 갑상샘 기능저하증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갑상샘 질환에 독자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 갑상샘 부위를 만지는 여성의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아이클릭아트’에 등록된 ‘12977915’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갑상샘 해부도를 추가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전북도민일보가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북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며 AI산업의 중요성과 미래가치 등을 분석하고 ‘대한민국 AI 신산업 수도’ 전북의 이미지와 효과, 문제점 등을 짚어보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피지컬 AI를 부각하기 위해 AI가 달린 성인 남자 상체 이미지를 배치했다. 이 이미지 역시 ‘아이클릭아트’에 올라온 ‘1189860’ 이미지에서 어깨 이상 부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배경과 일부 문자를 추가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도민일보는 아이클릭아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