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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2025년 11월 20일 자 10면「편견 허물고 사랑 쌓는다」1), 11월 25일 자 10면「체험·배움·공유 한마당…얼씨구~절씨구~지화자 좋다!」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인천일보의 위 1) 기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공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기 화성의 화성갈담초등학교가 진행하는 주간장애교육의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장애인의 처지를 공감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장애인과 환자, 일반인이 서로 어울리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242a4604’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경기 안성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안성 전통문화예술의 더 울림’ 학교예술교육의 현장을 찾아 ‘얼씨구 풍물학교’와 ‘절씨구민요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전통공연이라는 점에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외줄타기 하는 전통예능인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d050t001564’에서 전통예능인만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나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