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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25년 11월 10일 자 34면「알아서 골라주는 AI, 유통 판 뒤집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소비자를 대신해 쇼핑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쇼핑 에이전트’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 맞춰 주요 유통업체들의 AI 쇼핑 대응체제를 종합해 알리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AI 쇼핑을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 쇼핑을 한 여성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게티이미지뱅크’에 등록된 ‘1460445919’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스마트폰 화면에 각종 통계를 배치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투데이는 게티이미지뱅크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