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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39 간절하면 이뤄지니 외 1건

매일신문       발행인  이  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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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5년 11월 4일 자 19면 「간절하면 이뤄지니」1), 11월 5일 자 17면「몸무게 4.5㎏만 늘리고/비타민D·엽산도 먹어요」2) 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每日新聞의 위 1) 기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9일 앞두고 수험생들이 막판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9가지로 정리해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여자 수험생이 유의사항을 새삼 깨닫는 듯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ca1010018075’에서 여자 수험생만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2) 기사는 김유환 대구 효성병원 고위험·고령산모센터 과장의 도움말을 받아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 임신 여성이 유의해야 할 체중 관리와 영양 섭취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의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 역시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인포그래픽 ‘ti069a6409’에서 임신한 여성만 발췌한 뒤 일부 수정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每日新聞은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