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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2025년 11월 25일 자 3면「“국가와 시민을 위해 봉사, 그게 언제까지 통하겠니?”」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금강일보의 위 기사는 다수의 지방직 공무원을 취재해 업무가 과중해도 승진이 힘들고 인센티브와 인사와 관련한 이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복이라는 의무감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을 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밝은 문 쪽으로 탈주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433a36011’에서 도주하는 피의자를 발췌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강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