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36 설계·제조 100% 국산화 실현…K-방역 ‘선봉’

광남일보       발행인  차  재  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광남일보 2025년 11월 3일 자 3면「설계·제조 100% 국산화 실현…K-방역 ‘선봉’」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광남일보의 위 기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에 본사가 있는 ㈜에스엠뿌레가 유선형, 무선형, 차량형까지 모든 방역장비를 자체 기술로 설계·제조하며 국산화율 100%를 달성했다고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방역장비 제조업체라는 특징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방역작업을 하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클립아트코리아’에 등록된 ‘tid264t000560’에서 오른쪽 작업자만 발췌한 뒤 좌우 반전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광남일보는 클립아트코리아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