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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34 강렬한 비트·폭발적 라이브·뜨거운 함성이 하나된 락의 향연

경북일보       발행인  한  국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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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일보 2025년 11월 20일 자 12면「강렬한 비트·폭발적 라이브·뜨거운 함성이 하나된 락의 향연」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일보의 위 경북 경산지역의 청년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활력도 불어넣어 주기 위해 11월 19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에서 진행한 ‘2025 경산 공감 락 페스티벌’을 지상 중계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현장 사진을 배치하면서 락 페스티벌의 주요 악기를 일러스트로 사용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알라미(alamy)에 등록된 ‘2JEPWBX’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동일한 이미지는 아이스탁, 123RF, 유토이미지 등에도 올라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북일보는 알라미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