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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31 “한 땀 한 땀/따뜻한 이웃사랑/엮어요”

경기일보   발행인  신  항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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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일보 2025년 11월 13일 자 14면「“한 땀 한 땀/따뜻한 이웃사랑/엮어요”」기사의 일러스트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기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 안양지역에서 손바느질로 애착인형과 딸랑이 등을 만들어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전달하는 봉사단체 한땀나눔회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편집자는 손바느질을 부각하기 위해 뜨개질을 상징하는 일러스트를 배치했다. 이 일러스트는 유?무료 이미지제공업체 ‘이미지투데이’에 등록된 ‘tid119t000129’에서 배경을 지운 뒤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일러스트에는 저작권이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 영상, 그림, 음악,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 등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며,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시각물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일보는 이미지투데이가 아닌 다른 출처에서 해당 일러스트를 확보했거나 발췌해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의 저작권을 파악해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에서 타인의 일러스트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