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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27 이미지만으로도 송금 가능…정교해지는 베트남 딥페이크 금…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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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주경제 2025년 11월 11일 자 B7면「이미지만으로도 송금 가능…정교해지는 베트남 딥페이크 금융사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주경제는 11월 11일 자 B7면의 위 기사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베트남에서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현지 소식을 소개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모바일 폰 화면에서 구동하는 장면의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를 기사 그래픽의 주요 배경 이미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게티이미지’에 등록된 ‘JV 1029’ 소유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은 설사 이용료를 내고 쓰더라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경제가 게티이미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합성, 발췌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사진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