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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26 월급 14년간 안 써야?… ‘드라마 김 부장’처럼 서울에 집 산다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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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 2025년 11월 17일 자 2면「월급 14년간 안 써야?… ‘드라마 김 부장’처럼 서울에 집 산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서울신문은 11월 17일 자의 위 기사에서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14년 가량을 꼬박 모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회사원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아파트와 돈뭉치를 들고 버티는 모습의 이미지를 에 컴퓨터 그래픽 이미지의 주요 배경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JTBC 주말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 김낙수 부장(류승룡 분)의 극 중 사진을 그대로 따다가 합성해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특히, 연예인의 이미지와 이름은 상업적 가치를 지니는 데 이를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 영리권)이라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소송을 통해 인정되는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법무부의 입법예고 이후 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이미지의 사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연예인의 친숙한 이미지 등을 통해 내용을 신속하게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좋은 연예인의 사진이나 드라마·영화 등의 등장 장면 등을 보도나 광고 등에 활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미지의 사용이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다면 오히려 타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의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