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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2025년 11월 19일 자 1면「액상담배 규제법, 국회서 막혔다」기사의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 기사는 청소년들의 남용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액상담배 규제법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는 관련 이미지로 청소년들이 액상담배를 피는 사진을 쓰고 있다.
흡연사진 게재는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호기심과 금연자의 흡연욕구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흡연하는 모습은 ‘또래문화’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는 흡연에 대한 반감을 중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미지 첨부는 신문의 정확성과 공익성,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