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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년 11월 18일 자 11면「정부·국회 ‘지역의사제’ 추진에…의협, 또 몽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는 11월 18일 자 11면의 위 기사에서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 의대 정원에서 도입하려 하는 ‘지역의사 대입 전형’에 대해 의사협회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졸업 후 최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도입보다는 지역 장기 근무 시 소득세 감면 조치 등 보상·혜택 강화 등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본문과 달리, 기사의 제목에서 의료 단체의 태도를 ‘몽니’라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몽니는 사전적으로 받고자 하는 대접을 받지 못해서 부리는 심술이라는 뜻이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신중하자는 주장을 ‘몽니’라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이익 보호를 위해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몽니’라고 몰아서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역시 과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본문 어디에도 ‘몽니’라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