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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년 11월 11일 자 A25면「매입임대, 종부세 폭탄…비아파트 공급 ‘비상’」1)기사의 제목, 11월 26일 자 A8면「‘기업형 임대’ 수십억 稅폭탄…5만 가구 공급도 불투명」2)기사의 제목, 11월 27일 자 A35면「‘세금 폭탄’에 막힌 외국계의 기업형 임대주택 투자」3)사설의 제목, 매일경제 11월 14일 자 A4면「집값 뛴 강남, 보유세 폭탄 예고…내년 반포자이 < 전용 84㎡ > 1800만원 낸다」1)기사의 제목, 11월 26일 자 A22면「‘만기때 稅폭탄’… IMA 출발도 전에 삐걱」2)기사의 제목, 11월 28일 자 A105면「“稅폭탄 피하려면 …보험·가족법인 활용하라”」3)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 11월 21일 자 20면「보유세 폭탄에… 10년 넘게 산 집 팔아치운 집주인 ‘4년來 최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경제 등 3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최근 부동산 또는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보도하면서 제목에서 이를 ‘종부세 폭탄’, ‘稅폭탄’, ‘보유세 폭탄’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관행적으로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달에 이와 동일하게 기사 제목에 ‘증여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 (결정 2025-1454)를 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 역시 지난 달에 이와 동일하게 기사 제목에 ‘稅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 (결정 2025-1455)를 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3월과 10월에 이어 지난 달에도 이와 동일하게 기사 제목 등에 ‘세금폭탄’, ‘개소세 폭탄’이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 (결정 2025-1074, 2025-1406, 2025-1454)를 계속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표현을 제목과 기사 본문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제작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신문의 공정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