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20 “2.8억원이 7.5억원 된다” / 세금폭탄에 떠는 다주택자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 2025년 11월 7일 자 1면「“2.8억원이 7.5억원 된다”/세금폭탄에 떠는 다주택자」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내년 5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최고 2.6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분석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 본문에서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이를 제목에도 반영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 관행적으로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과세의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를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견일 뿐 사실이라 보기 힘들다. 무엇보다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마다 정당하게 매겨지는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독자에게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폭탄에 관행적으로 비유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뤘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세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