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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2025년 11월 6일 자 6면「단두대 위 울산, 승리만이 살길이다」기사의 제목, 강원도민일보 11월 27일 자 21면「강원FC 자멸…태국 부리람 원정길 ‘단두대 매치’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경향은 11월 6일 자 6면의 위 기사에서 최근 2부 리그로 강등할 위기에 놓인 울산 HD의 향후 전망과 내부 분위기를 전하는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지난 시즌까지 K리그1 3연패를 이룬 명문 울산 HD가 처음 겪는 강등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라면서『오는 9일 수원FC와의 맞대결은 울산의 운명을 가를 승점 6점짜리 결정전이 된다』라고 전했다.
강원도민일보는 11월 27일 자 21면의 위 기사에서 강원FC가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에서 FC마치다 젤비아에게 패하면서 내달 부리람 유나이티드FC와 스테이지 통과 여부가 걸려 있는 원정 한판 대결을 벌이게 됐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부리람 유나이티드 FC는 2승 2패(승점 6·득실 -1)로 강원FC보다 높은 순위인 8위에 있다』라며『다시 16강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맞대결 승리로 반등에 성공할 것인지, 패배로 치명상을 입을 것인지 기로에 섰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스포츠경향과 강원도민일보는 제목을「단두대 위 울산, 승리만이 살길이다」,「강원FC 자멸…태국 부리람 원정길 ‘단두대 매치’로」이라고 달았다.
경기에서 패하게 되면 강등권까지 밀려나거나 16강에서 탈락하게 되는 상황을 단두대 위에 놓여있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비유한 표현이다.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르는 형벌인 참수형을 가할 때 쓰던 사형 도구다.
‘단두대’는 기사 본문에도 없는 표현으로 참수형의 사형 기구를 빗댄 이 같은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비록 단 한 경기의 승패로 강등권까지 밀려나거나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나 목숨을 빼앗는 참형의 사형 기구를 뜻하는 상징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극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스포츠경향은 지난 달에도 이와 동일하게 기사 제목 등에 ‘단두대’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가 ‘주의’ 조치 (결정 2025-1464)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을 기사 제목으로 관행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자칫 독자에게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언론인의 긍지와 품위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