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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18 오직 강성 지지층만 보겠다는 여야의 ‘외눈박이 정치’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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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5년 11월 25일 자 31면「오직 강성 지지층만 보겠다는 여야의 ‘외눈박이 정치’」사설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는 위 사설 기사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강성 지지층에 주력하면서 타협 없는 정치를 펼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사설은 이를 지적하면서 『여야간의 정치는 갈수록 ‘외눈박이’가 돼가고 있다』라며『이런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제목도 이 구절을 토대로「오직 강성 지지층만 보겠다는 여야의 ‘외눈박이 정치’」라고 달았다.
      ‘외눈박이’란 표현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비록 의견을 제시하는 사설에서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편협한 정치권의 태도를 ‘외눈박이 정치’로 비유한 것은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장애를 폄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표현은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차별적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우려가 있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