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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16 한국 주택 6만채 쓸어담은 왕서방… 대부분 거주보다 투자용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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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5년 11월 29일 자 2면「한국 주택 6만채 쓸어담은 왕서방… 대부분 거주보다 투자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는 11월 29일 자 39면의 위 기사에서 최근 10만 가구를 넘어선 외국인 보유 주택 가운데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국토교통부 통계를 인용해『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집계됐다』라며『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만8896가구로 전체의 5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편집자는 큰 제목으로「한국 주택 6만채 쓸어담은 왕서방… 대부분 거주보다 투자용」이라고 달았다.
      문제는 ‘왕서방’이란 표현이다. 왕(王)씨는 중국에서 리(李), 장(張)씨와 더불어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큰 3대 성씨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서방’이라는 말을 붙여서 통상적으로 중국인을 지칭하는데 널리 사용돼 왔다.
      하지만 ‘왕서방’이란 표현 속에는 단순히 ‘중국인’이라는 의미 외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비단장수 왕서방’ 등의 예에서 보듯 ‘탐욕스러운’ ‘장사꾼’ 같은 비하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 과거 외국인 차별에 무신경하거나 둔감했던 시기에 탄생한 표현이 오늘날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쪽발이’ ‘짱깨’와 같은 멸칭(蔑稱)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왕서방’ 같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최근 인권 의식의 향상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장애인·성(性)·종교 등에 대한 차별적 표현에 민감해지고 이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과 언론의 기능과 책임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