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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14 경기도의회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타협 없는 독단으…

경인종합일보 발행인  신  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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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종합일보 2025년 11월 28일 자 3면「경기도의회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타협 없는 독단으로 폭주, 이재명 국정과 김동연 도정의 닮은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종합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동연 경기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위해 지원 발언을 하면서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신문은「경기도의회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라는 큰 제목을 달았다. 마치 양 최고위원이 경기도의회 소속으로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신문은 이러한 오류가 있는데도 12월 2일 현재 정정하는 안내 기사를 게재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④(기사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