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13 의원 감금하고 ‘빠루’ 논란까지 선거제·공수처 놓고 극한 충돌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겨레 2025년 11월 21일 자 3면「의원 감금하고 ‘빠루’ 논란까지 선거제·공수처 놓고 극한 충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의 기사는 앞서 법원에서 이뤄진 국회 폭력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소식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당시 사건에서 둔기로 지목된 ‘노루발못뽑이’를 제목과 본문에서 ‘빠루’라고 지칭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광복 50주년을 기리는 뜻에서 우리말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투 어휘들을 순화하여 만든 ‘일본어투 생활 용어 순화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2호, 1995년 8월 31일)는 빠루를 ‘bar’의 일본어 표기로 규정하고, ‘노루발못뽑이’를 순화한 용어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미디어가 정부의 노력에 반하여 순화 대상이 되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⑩(표준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