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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년 11월 12일 자 27면「수도권 필로폰 밀반입·투약 조선족일당 122명 일망타진」기사의 제목, 내일신문 11월 12일 자 20면「서울경찰, 소문 돌던 ‘조선족 마약조직’ 일망타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와 내일신문의 위 기사들은 경찰의 마약 유통조직 검거 소식을 전하고 있다. 조직원들이 중국동포라고 기사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기사의 제목에서 이들을 ‘조선족’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에서 우리 한민족을 일컫는 용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통해 “미디어의 남용으로 ‘조선족=범죄자’란 프레임과 인식이 자리 잡았다”라며 ‘중국동포’ 혹은 ‘재중동포’로 표현할 것을 권장했다.
범죄자의 신원을 ‘조선족’으로 제목에 적시하는 것은 자칫 중국동포를 혐오 혹은 비하하고 이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또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부각해 갈등이나 혐오를 불러올 수 있는 차별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