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10 “밥 그만 먹어” 제천 장애인 법인시설서 아동 폭행 공분

중부매일   발행인  한  인  섭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부매일 2025년 11월 18일 자 5면「“밥 그만 먹어” 제천 장애인 법인시설서 아동 폭행 공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부매일의 위 기사는 충북 제천의 한 장애인 법인시설에서 9월 9일 점심 무렵 발달장애인 A군(10)이 점심을 먹은 뒤 직원 B씨에게 “밥을 더 먹겠다”고 했고 B씨가 “그만 먹어라”고 제지하자 A군이 국을 B씨에게 쏟아붓고 화가 난 B씨가 A군의 뺨을 때렸다는 내용이다. 신문은「“밥 그만 먹어” 제천 장애인 법인시설서 아동 폭행 공분」이라고 큰 제목을,「종사자, 식사시간 언쟁 중 뺨 때려/위원회서 ‘감봉 2개월’ 징계 조치/보호자 “신고현황·CCTV 공개를”/시설측 “조사·재발방지 교육 완료”」라고 작은 제목을 각각 달았다. 제목만 보면 장애 아동학대 상황을 매우 직접적이면서 노골적으로 전달해 독자의 공분을 유도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폭력을 묘사해 공적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다. 종사자인 B씨는 공분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B씨가 A군에게 밥을 그만 먹도록 한 것은 A군의 부모가 “A군이 당뇨 고위험에 처한 상태라, 식사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B씨는 A군 부모의 요청에 따라 A군의 건강을 걱정해 밥을 그만 먹으라고 만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제목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담지 않아 균형감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독자들은 B씨가 가학적인 동기에서 A군에게 밥을 그만 먹으라고 강제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제목은 기사의 요약된 내용이나 핵심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의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