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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1509 인천대교의 비극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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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25년 11월 10일 자 24면「인천대교의 비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는 인천대교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불행한 사고를 소개하며,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과 이에 얽힌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인천대교 사고 예방의 참고로 마포대교의 사례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사는 인천대교를 ‘자살대교’라며 그동안 벌어진 불행한 사건들이 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사는 이 같은 불행한 사고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현장기자 칼럼 형식의 글이다.
      그런데 기사는 이 과정에서 인천대교를 ‘자살명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리고 있다. 이는 비슷한 고민에 빠진 이들에게는 하나의 정보, 혹은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기사는 관련해 인천대교 난간을 가로 막고 서 있는 드럼통들의 사진을 소개하며,『인천대교가 투신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한 드럼통들. 하지만 교통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 8월 철거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투신 장소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한국기자협회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자살 방법, 도구, 장소는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자살 사건과 관련한 시각 자료 사용을 자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