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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년 11월 6일 자 24면「‘장관급 딴따라’ 박진영, 1년 만에 신곡 발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박진영씨가 신곡을 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씨를 ‘장관급 딴따라’라고 소개하고 있다. 딴따라는 관악기의 소리를 나타내는 영어에서 온 의성어지만 전통적으로 연예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속어다.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빌려 특정 연예인을 지칭할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박씨는 정식 장관급 직책을 맡고있는 고위 공직자다. 그에게 이러한 표현은 쓰는 것은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와 공무 수행의 정당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정확성과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