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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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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507 ‘꽁까이?푸잉?푸싸오’ 검색하자 성매매 정보 와르르

내일신문       발행인  문  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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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내일신문 2025년 11월 28일 자 20면「‘꽁까이?푸잉?푸싸오’ 검색하자 성매매 정보 와르르」기사와 제목, 이미지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내일신문 기사는 해외 언론을 통해서 비난까지 받고 있는 우리나라 남성들의 동남아 성매매 관광 실태와 턱없이 모자란 단속 인력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기사는『온라인이 원정성매매 관련 후기와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마무리로 관광수요가 늘기 시작한 2023년 무렵부터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남아 성매매 정보가 조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는『‘꽁까이(베트남어)’ ‘푸잉(태국어)’ ‘푸싸오(라오스어)’ 등을 열쇳말로 ‘후기’ ‘밤문화’ 따위의 단어를 함께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면 해당 국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게시물들이 검색창을 10쪽 가까이 메울 정도로 쏟아진다』라고 성매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검색어들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기사는 ‘성인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도 없다는 정보와 함께 심지어 관련 사이트의 성매매 여성들로 보이는 사진까지도 제공하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미지는 성매매 여행을 알선하는 업체가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 업체는 사진 속 여성들을 현지 관광 통역가이드라 소개하고 있으며, 여성 사진마다 번호가 있어 여행 희망자는 원하는 여성을 번호로 선택할 수 있다.
      기사는 동남아시아 ‘성매매 관광’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정보 노출은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역설적으로 성매매 관광에 대한 홍보 효과까지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행태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