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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년 11월 17일 자 11면「쿠팡 기사들 새벽배송 좋아서 선택?… 현실은 강제된 노동이었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의 위 기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새벽배송 문제와 관련한 두 개의 설문조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지난 3일 발표된 쿠팡 위탁 택배기사 1만여 명이 속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의 설문조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지난 9월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쿠팡 퀵플렉스 배송기사 6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의 최근 설문조사 내용은 소속 택배기사 93.0%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에 찬성하는 이유는 교통혼잡이 적고 엘리베이터 사용 편리(43.0%), 수입이 더 좋다(29.0%), 개인시간 활용가능(22.0%) 등을 꼽았다. 9월에 있었던 택배노조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야간 배송의 어려움으로 피로(71.9%), 교통사고 위험(62.3%), 화장실 이용 불편(54.5%), 물품 배송 중 안전 위험(40.1%), 졸음운전(34.1%) 등을 토로했으며 불이익 등 비자발적 사유로 야간 배송에 나선다는 응답이 88.0%에 달했다. 또 하루 일당으로 단순 환산하면 야간 배송을 했을 때 약 7만5,660원을 더 벌 수 있고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보면 월 150만 원을 위해 건강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두 설문의 내용은 조사 주체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신문은 이 기사 큰 제목을「쿠팡 기사들 새벽배송 좋아서 선택?… 현실은 강제된 노동이었다」이라고 달았다. 새벽 배송을 찬성하는 이유는 무시하고 반대하는 의견은 기정사실로 묘사한 셈이다.
이같은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하고 신문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