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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88 이렇게 예쁜데 70대라고?? 20대로 오해받는 그년의 비밀 대···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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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투데이(m.etoday.co.kr·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0월 26일「이렇게 예쁜데 70대라고?? 20대로 오해받는 그년의 비밀 대···」제목의 ‘관련뉴스’ 내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이투데이의 위 광고들은 기사가 마무리된 뒤 다음에 나오는 ‘관련 뉴스’ 내에 있는 텍스트 형 광고다. 4개의 제목 중 마지막 한줄이 광고다. 그런데 광고표시가 없다.
      광고는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또한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독자로선 기사로 오인할 수 있고, 가독성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에 대하여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