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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87 “루테인 ‘절대 먹지 마세요!” 실명까지 올 수 있다!?” 외 1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장  범  식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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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0월 26일「“루테인 ‘절대 먹지 마세요!” 실명까지 올 수 있다!?”」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mbiz.heraldcorp.com) 10월 27일「“루테인 ‘절대 먹지 마세요!” 실명까지 올 수 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는 위 모바일 홈페이지 광고에 “루테인을 먹으면 실명까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독자 입장에서는 “루테인은 눈 건강에 좋은 약인데 왜 실명에 이른다는 거지. 나도 ‘혹시’”」하는 걱정, 의구심을 갖게 된다.
      광고를 클릭하면, 건강기능식품 ‘솔티스’ 제품 광고가 등장한다. 그런데 광고에서 이야기했던 루테인 복용시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없다.
      이 광고는 허위·과장된 문구로 독자의 시선을 붙잡은 뒤, 특정 회사의 제품을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광고들은 이를 게재하는 언론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에 대해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조항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