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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5-4186 통화 무제한+4.5GB 월 6천원대 외 4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충청신문    발행인  이  경  주
3.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5.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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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이하 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0월 16일「통화 무제한+4.5GB 월 6천원대」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충청신문(dailycc.net) 10월 16일「운세 좋은날 6자리번호 무료 신청하기」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동양일보(dynews.co.kr) 10월 24일「오늘부터 푸르지오」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서울경제(m.sedaily.com) 10월 24일「오늘부터 푸르지오」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 울산매일(iusm.co.kr) 10월 24일「오늘부터 푸르지오」제목의 UI 전체를 덮는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구글이 제공하는 캐치백(백 버튼 또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광고로 홈페이지 톱기사 또는 기사면 최신기사의 제목 등을 클릭했을 때 부정기적(특히 첫 번째 클릭 때)으로 등장했다.
      기사 제목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기사는 없고 화면 전체를 가리는 광고가 뜨는 것은 독자의 가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다.
      기사 본문 대신 광고를 보여주는 것은 부당하게 기사를 가리거나 독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광고는 독자의 신뢰를 잃게 한다.
      따라서 위 광고들에 대해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9조「가독성 저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