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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hankyung.com·모바일 홈페이지) 2025년 10월 17일「마곡 하이엔드 아파트, 국내최초 40% 할인한다!」제목의 광고, 뉴시스(mobile.newsis.com) 10월 24일「용인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0월 24일「용인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cm.asiae.co.kr) 10월 26일「용인 아파트값 폭락..전세가로 내집마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 등 4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서울 마곡지구 하이엔드 아파트를 40% 할인 분양” “용인아파트 가격 폭락으로 전세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접한 독자에게 “40~50% 싼 분양가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
클릭하면,「오늘의 부동산」문패, ‘뉴스·이슈’ 등 리스트페이지로 언론사 기사페이지를 흉내 낸 광고 면이 펼쳐지는데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오피스텔 전환, 용도 변경 첫 사례로 최저가 분양기회...입주자 투자자들 몰려” “비규제 혜택 누리는 고진역 대광로제비앙” “김포 풍무역 ‘e편한세상시티 풍무역’ 등 제목의 기사형광고가 보인다.
그런데 마곡 롯데캐슬,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은 아파트가 아니고, 오피스텔이다. 또 용인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는 내용도 없다. 제목부터 허위·과장된 것이다.
또 40% 할인 분양한다는 주장, 전세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역시 본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위 광고들은 허위·과장된 제목과 내용으로 독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이다. 이는 독자를 기만한 것으로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는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